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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3270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6-07-29
시행일
2026-07-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소 각하 판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심문절차, 소 각하 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 각하 판결의 신청방식을 규정함(제2조) ○ 소 각하 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 중지의 종료시점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제3조) ○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음(제4조) ○ 소 각하 판결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 판결의 주문에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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