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술 서비스업에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술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568호, 2023. 7. 25. 공포, 2026. 7. 26.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의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상호 또는 명칭 및 세부 신고업종 등으로 정하고,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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