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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안지원단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6528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6-07-28
시행일
2026-07-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국군방첩사령부가 수행하던 방첩, 수사 및 보안 관련 기능을 각각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분산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수행하던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군사보안 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의 처리 등 군사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하여 해당 업무를 이관하는 한편, 국방보안지원단 소속 군인 등에 대한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등을 수행하는 감찰실을 두면서, 그 감찰실의 장을 군무원으로만 보하도록 하여 감찰 기능의 독립성과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소속 군인 등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관이나 다른 군인 등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 감찰실의 장에게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운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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