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첩본부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국군방첩사령부가 수행하던 방첩, 수사 및 보안 관련 기능을 각각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분산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수행하던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군 관련 방첩업무,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국방 사이버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방첩본부를 신설하여 해당 업무를 이관하고, 국방부장관은 이관된 업무와 관련해 그 수행 원칙, 범위 및 절차 등이 규정된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국방방첩본부의 장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 관련 불법ㆍ비리 정보가 발견된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도록 하는 등 국방방첩본부의 업무 수행에 대한 통제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국방방첩본부 소속 군인 등에 대한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등을 수행하는 감찰실을 두면서, 그 감찰실의 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등으로 보하도록 하여 감찰 기능의 독립성과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소속 군인 등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관이나 다른 군인 등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 감찰실의 장에게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운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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