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60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 등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하고, 그 대상은 사회복지사 등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및 그 종사자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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