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법률 제21304호, 2026.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이 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의 범위,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원칙, 상대방 및 기준(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외로 이전된 개인정보가 정치적ㆍ군사적 목적이나 종교적ㆍ인종적 차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정보주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전하지 않도록 함. 2)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국제형사경찰기구, 유럽ㆍ아세안ㆍ아프리카ㆍ중남미 등의 지역별 국제경찰기구, 대한민국과 개별 협정ㆍ협약을 체결했거나 개인정보 재이전ㆍ재사용 금지 보호조치를 약정한 유엔 산하 범죄대응 기관 및 해당 국제기구에 가입한 국가의 기관 중 범죄대응 및 수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정함. 3)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하여 체포영장ㆍ구속영장 또는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람이 국외에 있어 그 사람의 추적ㆍ검거ㆍ송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외 실종자의 소재 확인 또는 국외 사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나. 국외 이전이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제5조) 국외 이전이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사진 정보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정보와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등으로 정함. 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절차(제6조 및 제7조) 1)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에는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및 범위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 개인정보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전용 보안통신망 또는 그에 준하는 보안성이 확보된 전용망을 이용하여 이전하도록 함. 2)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이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 항목ㆍ시기ㆍ목적 등을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되, 국가 안보 및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으로 통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라.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제8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국외로 이전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기관에서도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