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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