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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산업통상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016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6-06-17
시행일
2026-06-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증시험ㆍ성능검증 관련 사업 지원, 저탄소철강 인증 및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202호, 2025. 12. 16. 공포, 2026. 6.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10호, 2026. 6. 16. 공포, 6. 1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철강산업의 범위 및 재생철자원의 범위를 정하고,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 저탄소철강 인증 및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등의 신청을 위한 서식과 첨부 서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강산업의 범위(안 제2조)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延伸) 제품 제조업’, ‘철강관 제조업’ 및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등을 철강산업으로 정함. 나. 재생철자원의 범위(안 제3조) 철강재 생산ㆍ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스크랩, 사용 후 폐기된 제품ㆍ구조물 등에서 회수한 철스크랩 등을 재생철자원으로 정함. 다.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안 제4조) 실증시험ㆍ성능검증 관련 지원을 신청하려는 수요기업은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서에 철강기술의 개발 배경ㆍ연혁, 원리ㆍ성능 및 경제성 등을 적은 서류와 해당 철강기술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안 제6조)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탄소철강 생산공정 확인신청서ㆍ신청기술설명서와 생산증명서 등 저탄소철강제품의 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신청(안 제10조)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에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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