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저탄소철강 인증,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및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202호, 2025. 12. 16. 공포, 2026. 6. 17.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시 고려사항 및 선정 절차, 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ㆍ인증 절차 및 인증 표시방법, 저탄소철강특구 및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공동행위 승인 신청방법 및 승인 절차,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및 수립 절차(제2조) 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제 통상 규제 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재생철자원 재자원화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함. 2)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및 제9조) 1)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도록 하고, 위촉위원은 산업계ㆍ학계ㆍ노동계ㆍ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2)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다.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시 고려사항 및 선정 절차(제13조) 1) 산업통상부장관이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할 때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효과,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 등이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정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선정 요청의 이유, 해당 선정 요청 기술 관련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의 의견 등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인증 절차 및 인증 표시방법(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1) 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은 철강을 생산하는 방법이나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저탄소철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증신청을 하도록 하고, 인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저탄소철강 인증이 유효한 상태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 또는 그 관련 서류에만 저탄소철강의 인증표시를 사용하도록 하고, 인증표시는 산업통상부장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표시 도안을 사용하도록 함. 마.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제34조 및 제35조) 1)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요건을 저탄소철강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고, 철강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하며, 저탄소철강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저탄소철강 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등으로 정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바.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제38조 및 제39조) 1)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재생철자원 가공에 필요한 부지, 재생철자원 가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무능력 등을 갖추도록 함. 2)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기업이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공동행위 승인 신청방법 및 승인 절차(제49조) 1)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설비 가동률의 조정,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공동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동행위 대표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고, 이를 송부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도록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회신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아.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제50조) 1) 둘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철강사업자의 사업재편을 위해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교환 행위 개시 예정 15일 전까지 정보교환 사전신고서에 정보교환의 목적ㆍ방법 및 교환되는 정보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정보교환을 하도록 하고, 정보교환의 대상 및 주체를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도록 하며, 사전 신고된 정보교환 담당자 외에는 정보 공유를 금지하도록 하고, 기업결합 등 사업재편 논의가 중단된 경우에는 정보교환 중단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