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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6405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06-1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 등에 2,000억 미합중국 달러를 투자하고, 국내기업 주도로 1,500억 미합중국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및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86호, 2026. 3. 17. 공포, 6. 18. 시행)됨에 따라, 대미투자를 위한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 기준,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및 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미투자를 위한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 기준(제2조) 대미투자의 개별 사업별 예상 존속기간 동안 대한민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으로 그 개별 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투자를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한 대미투자로 정하고,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나.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 및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부터 제10조까지) 1)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민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을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금융ㆍ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 관련 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정하고,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에 재무ㆍ금융ㆍ외환 분야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민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을 대규모 해외 투자사업의 사업성 검토, 기술적 타당성의 분석 또는 투자심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에 에너지 및 핵심광물 분야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관리단의 구성ㆍ운영 및 검토 비용의 지원(제11조 및 제12조) 1) 사업관리단의 단장은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하고, 전략적 투자 후보 사업 관련 대미 협의전략 수립 및 이행 등 사업관리단이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 2) 사업관리단이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발굴,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직접적 비용을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통해 지원받으려는 경우 용역시행계획서, 산출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비용의 지원 절차ㆍ방법을 정함. 라.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제14조)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가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전략적 투자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를 정하고,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에 관한 미국과의 예비적 협의를 하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마.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등(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1)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기간은 설립 등기일부터 20년으로 정함. 2)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계정 상호 간 예수 또는 예탁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유동성 조정이 필요하고 계정 상호 간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만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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