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제1조) 이 법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는 동시에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5조 및 제6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ㆍ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제8조)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 또는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어선법」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시키도록 함. 라.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의 보고(제9조) 1) 연근해어업자는 조업을 하는 경우 해당 조업일마다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어획물운반업자는 수산물을 전재받을 때에는 전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산물을 전재받은 경우에는 전재실적을 보고하도록 함. 마. 양륙장소의 지정 및 양륙실적의 보고(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무역항ㆍ연안항 등을 양륙장소로 지정하여야 하고, 연근해어업자는 지정된 양륙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의 양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2) 연근해어업자는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을 양륙한 경우 그 양륙장소 및 어종별 총어획량 등에 관한 양륙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어획확인서의 발급 및 전달(제14조 및 제1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등을 적절하게 이행한 연근해어업자에게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연근해어업자는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을 수산물유통사업자 등에게 양도할 때에는 해당 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하도록 함. 사. 수출ㆍ수입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발급 및 제출 등(제16조 및 제17조)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수산물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수산물을 어획한 어선 국적국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획실적ㆍ전재실적ㆍ양륙실적의 보고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자. 불법어업 등 명예감시원의 위촉(제19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불법어업 등의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를 위하여 연근해어업자나 어업 또는 수산업 관련 분야 종사자 등을 불법어업 등의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차. 벌칙(제24조)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