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며,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재정ㆍ금융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래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기술 및 인력 기반 조성과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전략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심의 안건의 검토ㆍ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와 사무 지원을 위한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설치하도록 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사. 정부는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2조 및 제13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자. 정부는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북극항로 관련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