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인ㆍ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의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생산활동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정의함(제2조제4호). 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제4조제1항). 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농업법인을 규정함(제5조제1항). 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부지를 「농지법」 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등으로 규정하고, 주민참여협동조합의 경우 예외적으로 그 밖의 농지에서도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바.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시 부지면적, 발전용량 등 사업 규모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발전사업 허가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주민참여협동조합의 발전사업부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제9조제1항). 아. 양도, 상속,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발전사업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위승계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제12조). 자.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영농의무, 적합 작물재배의무, 발전설비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경우 수익 일부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도록 함(제13조). 차.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영농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및 제16조). 카.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대인에게 갱신의무를 부과하고, 계약 갱신 시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 한도를 설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18조). 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발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함(제19조 및 제20조). 파. 발전사업 미허가 및 부정 허가자에 대한 벌칙규정과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는 발전설비 설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제29조 및 제30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