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방반도체의 핵심 기술개발과 생산 촉진을 지원하여 기술기반과 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국방반도체의 적극적인 사용 촉진을 통하여 구매기반을 확대하는 등 국방반도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국가안보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방반도체의 육성ㆍ지원과 국방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반도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보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제6조). 다. 방위사업청장은 국내외 국방반도체산업의 시장동향 및 경쟁력, 국방반도체의 국내외 공급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국방반도체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 관련 소재ㆍ공정ㆍ패키징의 연구개발과 국방반도체 설계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등은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한 국방반도체 관련 기술 등을 무기체계 적용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개발된 국방반도체를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을 국방반도체사업자로 지정하여 국방반도체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장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사.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개발ㆍ보유ㆍ관리하는 국방반도체사업자는 해당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15조 및 제16조). 아. 이 법에 따른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설계 또는 생산에 따라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로 함(제17조). 자. 정부는 민간기업의 국방반도체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기업 설립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