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199호, 2025. 12. 4. 공포, 2026. 6. 5. 시행)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그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감면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의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의 공급 기준에는 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해당 주택의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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