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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21747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7-06-03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사진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며, 나아가 국가 문화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진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함(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사진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8조 및 제10조). 마. 사진산업 관련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제12조 및 제14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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