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ㆍ관리하고 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후대에 계승함과 동시에 백제왕도를 세계적 문화유산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후대에 계승하고, 백제왕도 소재지를 세계문화유산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국가유산청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제1항). 다. 공주시장ㆍ부여군수ㆍ익산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충청남도지사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6조제1항). 라.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추진단을 두도록 함(제7조). 마.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사업을 보존ㆍ관리사업, 연구 및 학술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분류하여 이 법이 추구하는 사업방향을 명확히 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백제왕도 핵심유적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