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례시"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정의함(제2조).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하여 그 관할 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례시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라.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업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및 별표). 마. 특례시의 장은 도지사와의 협의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 부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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