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은 직접적인 인적ㆍ물적 피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나 현행 재난 및 각종 사고에 관한 주요 법령만으로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 취약자에 대한 특별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안전사고"를 재난을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로 정의함(제3조제2호). 다. 모든 국민은 성별ㆍ종교ㆍ국적ㆍ인종ㆍ세대ㆍ지역ㆍ사회적 신분ㆍ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짐(제4조제1항). 라. 국가 등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6조제1항). 마. 정부는 안전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10조제1항). 바. 국가 등은 모든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련기준을 설정하고, 안전관련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제13조). 사. 국가는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의 적정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조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8조). 아. 국가 등은 피해자 및 안전사고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20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