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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6362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6-05-29
시행일
2026-05-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인사 관계 법령의 체계화ㆍ간소화를 위하여 검사 인사에 관한 사항 및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검사인사규정」,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검찰인사위원회규정」 및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각각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이 영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가 1년 이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직위가 아닌 직위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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