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전기차 등을 통한 배터리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바,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통한 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 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5조). 나. 유통사업자 또는 재사용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등록 취소와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다. 전기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소유한 자는 사용후 배터리를 해당 제품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우 그 분리 전에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함(제14조). 라. 재제조되거나 재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하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제15조 및 제16조). 마.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원활한 거래 및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후 배터리 이력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및 제20조). 바. 배터리에서 추출한 재생원료 여부, 배터리 제조에 있어 재생원료 사용 여부 및 함유율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제조 또는 수입 배터리의 재생원료별 함유율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함(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사.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보관ㆍ운송, 효율적인 활용, 배터리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