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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634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의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무예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094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그 종목의 지정 취소 및 해제,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안 제2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을 기술체계, 무기, 복식, 수련체계, 예법, 용어에 우리나라의 전통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을 것 등으로 정함. 나.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절차(안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신청의 접수개시일 30일 전까지 세부 평가 기준, 평가 및 검증 방법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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