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는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기 위해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생명존중 안전사회에 관한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ㆍ조정하도록 하는 등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조) 생명존중 안전사회에 관한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둠. 나.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제3조) 1)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도록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도록 함. 2)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생명안전,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설치(제8조)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생명안전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생명안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사무기구의 설치(제9조)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고, 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