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21631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7-05-13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항이 지역과 연계되어 특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의 지정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항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도모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함(제1조 및 제2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공항운영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공항경제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항경제권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공항경제권사업계획을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며, 지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항경제권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공항경제권을 지정하도록 함(제7조, 제10조 및 제12조). 라. 관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청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항경제권기본계획 및 공항경제권사업계획에 따라 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함(제16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도로ㆍ철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