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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21626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7-05-13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하여 임도 계획 제도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임도 운영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임도 관련 기술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임도의 보호 및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임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정 목적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국가 등의 책무, 적용 범위, 임도의 종류, 임도의 관할 행정청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나. 산림청장은 임도의 체계적인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전국임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전국임도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임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임도의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임도 예정노선 선정 시 고려사항과 타당성평가 실시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임도 노선 지정 및 고시와 사유림 소유자의 민간임도 설치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임도 노선 지정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사항과 임도 노선에 포함된 토지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근거를 마련함(제15조 및 제16조). 마. 임도의 규모별ㆍ목적별 설계 및 설치 기준에 따라 임도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임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임도 관할 행정청의 장과 협의 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의 관리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임도 설치 담당공무원 등이 업무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고, 임도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의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9조 및 제20조). 사. 임도 유지ㆍ보수 주체와 임도관리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임도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한 임도 표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아. 임도가 파손되거나 산림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할 경우에는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임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제한을 규정함(제24조 및 제25조). 자. 임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하거나 임도의 효용을 떨어뜨린 자에게 임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제26조 및 제27조). 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도사업에 대하여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보조금 반환과 자금지원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며,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카. 임도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임도사업의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타. 산림청장 등의 권한의 위임과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사항을 규정함(제33조 및 제34조). 파. 임도 통행을 방해한 자, 임도를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벌칙과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대상 및 상한액을 규정함(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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