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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656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6-05-06
시행일
2026-05-0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개정이유 가. 「공직선거법」(2026. 4. 22. 개정 법률 제21577호) 부칙 제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2026. 4. 29. 신설)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회ㆍ경기도의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를 위하여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2026년 5월 1일까지 의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까지 이를 의결하지 아니하였음. 나. 이에 같은 법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선거구의 명칭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의3에 따라 자치구ㆍ시ㆍ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시하고, 그 지역선거구별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이 함(제2조). 나. 지역선거구수는 인천광역시 42개로 하고, 경기도 161개로 함([별표]). 다. 이 규칙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함(부칙 제2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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