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1210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6-04-29
시행일
2026-04-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ㆍ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식재료 세척ㆍ조리, 운반, 배식 등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각군 부대의 장 등은 군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이를 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급식기본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요건이나 자격을 정하고,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와 그 공지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두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4조) 국방부장관 등은 전ㆍ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하여 농ㆍ축ㆍ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안 제6조제1항 및 별표 2) 각군 부대의 장과 그 소속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지켜야 하는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으로서 개인위생, 시설ㆍ작업위생 및 안전관리 등 군급식의 전체 과정에서의 기준과, 식단작성 및 식재료검수, 운반 및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군급식의 일부 과정에서의 기준을 각각 마련함. 다.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안 제7조) 각군 부대의 장과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급식 전에는 그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생활관 등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에서 해당 부대의 군인이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공지하고, 급식 시에는 그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식단표를 군급식 관련 시설에 게시하도록 함. 라. 출입ㆍ검사 등(안 제8조) 1) 각군 부대가 갖추어야 하는 군급식시설의 경우에는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지도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군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도록 하고,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급식위탁공급업자의 협조를 얻어 출입할 수 있도록 함. 2) 각군 참모총장은 출입ㆍ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