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며, 환자안전사고 관리체계가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권리 증진 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3조). 라. 환자의 건강 및 권리 증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마.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제20조). 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제26조 및 제28조). 사.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제30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보고 대상인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하여 환자안전사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개선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자.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공유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 보장을 위하여 보고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금지하며,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제34조 및 제35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