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한복의 전통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한복의 현대적 활용과 한복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복문화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한복문화의 지속적 향유 및 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복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킴으로써 한복문화의 진흥 및 한복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한복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한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제6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복문화의 교육 지원, 한복착용 진흥ㆍ우대,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의 활성화 지원, 한복문화산업 관련 민간단체 지원ㆍ육성, 한복 연구개발 촉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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