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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21587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4-28
시행일
2026-10-29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체육 분야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와 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국제적 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정책 추진이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는바,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ㆍ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문화행사"를 국가 간 문화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이 참여하는 공연, 전시, 축제, 박람회 등 문화행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일정한 기관ㆍ단체 등이 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등으로 정의함(제2조제1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또는 공간 제공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다.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문화행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조직위원회는 국제문화행사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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