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식재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 및 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절차(안 제3조 및 제4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설립발기인의 약력 등을 적은 서류와 정관 및 재산목록 등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식재산처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이 법인 설립허가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나.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 절차(안 제6조)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정관 변경 사유서 및 개정될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비영리법인의 해산신고 절차(안 제10조) 비영리법인이 해산했을 때에 그 청산인은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및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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