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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6268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6-04-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허가 등 절차의 통합ㆍ간소화, 환경기준 규제 특례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를 규정하며, 연구개발 지원 및 고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251호, 2025. 12. 30. 공포)됨에 따라, 인허가 등 절차의 통합ㆍ간소화 및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등 규제 특례의 내용 및 대상을 정하고, 기업결합 심사 서류의 보완 및 기간 산입, 공동행위 승인 신청 및 절차,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하며, 기술료 감면 및 고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허가 등 절차의 통합ㆍ간소화 및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등 규제 특례의 내용 및 대상(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인허가 등 절차의 통합ㆍ간소화에 관한 규제 특례로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의 일부가 분리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전된 경우 해당 신설 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재편 승인기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함. 2) 규제의 특례를 추진하는 환경 관련 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정하고, 사업재편에 따라 계속적인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석유화학사업자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및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등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거나 심사할 때 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고도화 또는 친환경 전환에 기여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동행위 승인 신청 및 절차(제9조) 1)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설비 가동률의 조정,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공동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동행위 대표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행위의 내용, 사유 및 기간, 참가 사업자의 명칭 등의 사항이 포함된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해야 하고, 이를 송부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하며, 이를 회신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회신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제10조) 1) 둘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교환 행위 개시 예정 15일 전까지 정보교환 참여 사업자명, 정보교환의 목적 및 방법, 정보교환 전담조직 및 구성원 등이 포함된 정보교환 사전신고서 및 증명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정보교환을 해야 하고, 정보교환의 대상 및 주체를 필요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며, 사전 신고된 정보교환 담당자 외에는 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기업결합 등 사업재편 논의가 중단된 경우에는 정보교환 중단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라. 기술료의 감면(제11조) 정부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사업재편 승인기업 및 고부가 전환을 추진하는 석유화학사업자로 정하고, 기술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마. 고용 지원(제12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기업 또는 그 근로자를 고용 지원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고용 지원의 우선 지원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고, 이러한 추천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한 고용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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