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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6265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6-04-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20923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ㆍ운영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제2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별 계획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소관 분야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나. 기술영향평가의 실시(제7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기술 중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선정된 기술을 대상으로 해당 합성생물학 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해당 합성생물학 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반영하는 등 합성생물학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다. 기술수준평가의 실시(제8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기술 중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선정된 기술을 대상으로 선진국과 우리나라 수준의 비교,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기술수준평가 결과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합성생물학 분야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반영하도록 함. 라.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의 지정(제11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ㆍ대학원ㆍ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학병원, 특정연구기관 등의 자 중에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2)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연구기반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력 체계 등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 기관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에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거점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마.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ㆍ운영(제12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생물학적 안전ㆍ보안, 운영의 지속가능성 및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도록 함. 2)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에 관한 성과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의 지정(제13조) 1)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으로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공간ㆍ시설ㆍ장비 및 운용 역량 등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2)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의 검토 및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사.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이용(제14조)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함. 아.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공동사용 절차(제15조)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이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하여 생성ㆍ취득한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를 공동사용하기 위해서는 합성생물학 연구주체와 공동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자.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 등(제1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 지침안을 마련하고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의 검토 및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확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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