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등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전담조직을 통해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별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 및 취업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4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15호, 2026. 3. 24. 공포, 2026. 3. 2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및 상황 파악을 위한 상담,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지원대상자의 선정 요건 및 선정 결과 안내,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등을 위한 상담(안 제2조 및 제4조) 전담조직의 장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을 위하여 직권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전화 또는 거주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직권 또는 사례관리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상담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나.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의 선정 결과 안내(안 제5조) 전담조직의 장은 사례관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 여부, 지원대상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의 종류 및 신청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족돌봄 지원대상자의 예외적 선정 요건(안 제6조) 1)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외에 35세 이상 다른 구성원이 있더라도 그 구성원이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이거나 1년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실제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고립ㆍ은둔 지원대상자의 선정 요건(안 제7조) 고립ㆍ은둔 지원대상자의 선정 요건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보급하는 고립ㆍ은둔 표준 척도 및 지표의 적용 결과, 전문가의 상담 결과 및 진단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립ㆍ은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함. 마.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본인부담금(안 제10조) 지원대상자에게 프로그램 제공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전문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치료 프로그램 등으로 정하고, 본인부담금은 해당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 비용 및 참가자 수,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구체적인 산정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바.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지정(안 제11조, 별표 1 및 별표 2)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지정을 위한 시설ㆍ운영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을 정하고,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지정 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며, 그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지정 기간 만료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