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수산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수산기자재 관련 산업도 함께 지원하여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수산기자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수산기자재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 수산기자재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신기술 수산기자재 개발ㆍ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기자재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제공,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상담ㆍ지도, 국제행사 개최 및 참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13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 수산기자재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수산기자재의 환경친화성과 안전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16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상기자재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해역, 지역 등을 수산기자재클러스터로 지정ㆍ조성할 수 있고,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