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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21513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3-31
시행일
2027-04-0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전 세계의 해운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을 목표로 국제 해운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액체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탄소중립의 취지에 어긋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녹색해운항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외를 넘어선 더 다양한 층위에의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통하여 항만과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해운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미래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녹색해운항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두 개 이상의 환경친화적 항만을 연결하는 항로로서 녹색선박이 운항하는 항로를 녹색해운항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 및 부두운영회사 등이 국내외 기관ㆍ단체 등과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확대 촉진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 그 체결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마. 녹색해운항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녹색해운항로 지원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제8조). 바. 정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 사. 정부는 녹색해운항로의 구축 및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등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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