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2009년 5월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국내법 제정을 통하여 반영함으로써 협약을 준수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재활용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선박의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이 법은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그 선박을 재활용하려는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되, 외국에서 수리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하도록 함(제3조제1항). 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의 목록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도록 하고, 검인받은 목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를 받도록 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선박재활용업자는 최초로 선박을 재활용하려는 경우 일정한 인증기준을 갖추고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함(제14조). 마. 선박재활용업자는 선박을 재활용하려는 경우 선박재활용계획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17조). 바.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재활용하는 경우 인증된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하여야 하고, 잔류화물ㆍ연료유ㆍ폐기물 등을 최소화하는 등 원활한 선박재활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18조). 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이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ㆍ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출입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필요시 개선명령 등을 통하여 이행력을 확보하도록 함(제20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