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해 해상풍력의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845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16호, 2026. 3. 24. 공포, 2026. 3. 2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신청 절차, 해상풍력발전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절차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분할납부 신청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신청(안 제2조) 해상풍력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신청(안 제5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신청서에 해상풍력발전사업 계획서와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안 제6조) 1)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해상풍력발전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서, 환경성평가서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해상풍력발전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분할납부(안 제10조) 1)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상풍력사업자로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할납부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공신고일 전까지 납부하게 하며, 그 잔액에 대하여는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되, 최종납부일은 준공인가일 이전으로 하도록 함.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