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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성평등가족부령
개정 유형
일괄개정
공포 번호
00006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와 청소년수련시설이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의 성평등가족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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