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그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련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진료법인이 재산 처분을 위해 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의 유사한 항목을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