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 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수조청소업 경영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에서 청소감독원을 제외하고, 저수조청소업의 청소종사자 인력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며,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중 실험실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대기시료 채취장치 또는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의 정도검사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동기록 장치의 수량을 각각 3대에서 2대로 하는 등 일부 장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도법 시행규칙」 등 3개의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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