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류를 보관하거나 각종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 종전에는 변경사유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변경 전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 변경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변경사유에 따라 신고기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등 3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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