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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괄개정
공포 번호
01572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매월 시ㆍ도지사에게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제출하고 그 서류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발급 현황 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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