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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괄개정
공포 번호
01571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인력ㆍ시설 기준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ㆍ장비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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