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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괄개정
공포 번호
36220
소관 부처
법무부,기후에너지환경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식재산처,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국가보훈부,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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