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6215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7-03-26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등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전담조직을 통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및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별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심리상담ㆍ건강관리, 학업 및 취업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84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사례관리의 신청 및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 자기돌봄비의 지급,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등(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송부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나.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 등(제9조) 전담조직의 장은 사례관리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의견을 들어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자의 사정 변경 등으로 사례관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도록 함. 다. 자기돌봄비의 지급(제11조) 자기돌봄비의 지급 기준을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등으로 정하고, 자기돌봄비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함. 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및 평가 등(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운영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을 지정ㆍ위탁한 경우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발급하며, 지정ㆍ위탁받는 전담조직 및 업무의 내용을 공고하도록 함. 2)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조직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2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등의 기준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기관 등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