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21486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3-17
시행일
2026-06-1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등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국내기업 주도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이행하기로 합의한바,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전략적투자"의 개념과 분류, 투자의 기본원칙인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하여 각각 정의함(제2조). 나. 정부는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함(제3조제3항). 다.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에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사항을 검토한 후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투자 추진 의사를 정하는 중층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등 전략적투자의 체계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해당 공사의 자본금 규모를 2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하는 등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부터 제39조까지). 마.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공사 출연금, 정부 차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대미투자를 위하여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ㆍ투자, 조선협력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ㆍ보증 등에 사용하도록 함(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ㆍ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함(제51조). 사.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등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제54조).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