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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651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6-03-13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공무원의 친족 채용 시 신고 및 공개의 범위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사항(제2조)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은 신고자 및 채용된 친족의 인적 사항, 친족관계, 그 밖에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하며, 신고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함. 나. 신고 시기 및 방법(제3조) 신고의무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거쳐 채용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함. 다. 사실확인 및 보완 요구(제4조) 사무총장은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라. 공개 대상 및 범위(제5조) 공개범위는 사실확인이 완료된 신고사항 중 신고자의 직급, 채용된 친족과 신고자와의 관계, 채용된 친족의 채용 일자, 채용 직급, 채용시험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무총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함. 마. 공개 방법 및 기간(제6조) 신고사항은 분기별 1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며, 게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국회 보고가 완료된 경우 홈페이지 게시를 종료할 수 있음. 바. 국회 보고자료 작성 등(제7조) 사무총장은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신고자의 직급, 채용된 친족과 신고자와의 관계, 채용 일자, 채용 직급, 채용 이후 승진현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무총장이 국회 보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사. 자료 관리(제8조) 사무총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존기간은 채용된 친족의 재직기간으로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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