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1160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3-10
시행일
2026-03-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역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ㆍ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ㆍ육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계약형 지역의사를 두어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의 소재지,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안 제2조)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되, 직무 외의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거나 육아ㆍ질병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하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의 소재지(안 제3조) 1) 복무형 지역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은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 의료이용ㆍ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복무형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련병원의 소재지는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다.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안 제4조)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복무형 지역의사는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복무형 지역의사의 현재 의무복무지역 관할 시ㆍ도지사 및 변경을 희망하는 의무복무지역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안 제5조) 시ㆍ도지사는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계약형 지역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의를 채용한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형 지역의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마.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사유(안 제6조)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를 직무 외의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거나 육아ㆍ질병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하는 등의 경우로 정함. 바.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하고, 지역의사지원센터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 및 의료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