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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6178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3-17
시행일
2026-03-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12ㆍ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빛의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빛의 위원회는 국민이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빛의 혁명에 기여한 국민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인증서 발급 신청의 접수ㆍ검증ㆍ심사 및 인증서 발급ㆍ수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조) 국민이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빛의 혁명에 기여한 국민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인증서 발급 신청의 접수ㆍ검증ㆍ심사 및 인증서 발급ㆍ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둠. 나. 빛의 위원회의 구성(제3조) 1) 빛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2)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설치(제8조) 빛의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빛의 혁명과 관련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빛의 혁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빛의 위원회 지원단의 설치(제9조) 빛의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빛의 위원회 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지원단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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